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1차, 2차, 3차에 이어 이번에 4차 접수를 시작합니다.
신청은 9월 2일 월요일부터 가능하며, 이번 지원에서 변경된 사항은 연 매출 기준이
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 점입니다. 과거 1, 2, 3차 지원에서 해당 기준을
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제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, 주요 혜택 등에
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신청 방법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웹사이트(소상공인
전기요금특별지원.kr)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며, 신청이
완료되면 전기요금이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. 반면,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이 없는 사업자는 사업자
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에 추가로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, 전기요금
지원금이 계좌로 환급됩니다.
지원 대상 및 혜택
이번 전기요금 지원의 대상이 기존의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
확대되었습니다.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제공되며, 다만 유흥업소나 도박업종 등 특정 업종은
제외됩니다.
상반기 1차에서 3차 신청자 중 매출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
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전기요금 특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콜센터(1533-0200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
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